'산단 킬러규제 혁파' 후속조치 가속화…산업부, 개정지침 행정예고

보도자료


주변이 개별공장 및 산단으로 둘러싸여 산업단지 개발에 최적의 입지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를 통하여 전국 산업물류 배송의 거점형성가능

'산단 킬러규제 혁파' 후속조치 가속화…산업부, 개정지침 행정예고

bb41b3262878dc81c979fea7001613e0_1695275014_5148.png


정부가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단 입주 업종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'산단 킬러 규제 혁파' 후속 조치에 나섰다.

​

산업통상자원부는 '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'과 '산업단지 관리 지침' 개정안을 14일부터 각각 입법·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. 시행령과 지침은 각각 12월, 10월부터 시행된다.

​

개정 지침에는 국가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 업종을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, 신산업 업종 기업이 입주 신청을 했을 때 적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게 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.

​

지침에는 또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(네거티브존)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최소 면적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을 각각 15만㎡에서 10만㎡로,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.

​

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 산단 내 주차장과 복합문화센터 등 편의·문화 시설을 지을 때 생기는 개발 이익 산정 및 납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.

​

이번 시행령과 지침 개정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'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'에서 발표된 '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'의 후속 조치다.

​

정부는 전략회의에서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, 토지 용도, 매매·임대 제한이라는 '3대 규제'를 대폭 완화해 노후 산단을 첨단·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'산업 캠퍼스'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.


 

0 Comments
제목

1:1 전문가 무료 상담 신청

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

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
'천안성거산업단지'는 고객님의 문의요청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수집 및 이용목적 : 천안성거산업단지 관심분양 안내 및 답변을 위한 수집
수집항목 : 전화번호

카카오톡오픈채팅